포괄임금제 명세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데 월급명세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
평일 9시-18시
주말 9시-13시 (격주)
1. 명세서에 기본급에 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19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고정휴일수당 8시간이 유급휴일를 뜻하는 걸까요?
2. 유급휴일을 고정휴일수당 8시간으로 뺀거라면 기본급에 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
병원측에서는 우리가 209시간을 근무하지 않는다고 주장 + 더 많이 쳐주는거다 주장
3. 제 통상임금이 10,063원으로 잡혀있고 명세서 기본급에는 196시간 = 1,772,327로 나와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196시간 * 10,063원 = 1,972,348 이게 아닌가 싶은데 ..
4. 병원에서 직원 식사를 다 제공해주고 있는데 굳이 식대를 넣어서 기본급을 깎아 통상시급을 낮추는데 연봉협상 때 빼달라고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너무 이상하고 손해보는 느낌이라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 이 외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196시간으로 표시된 이유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예, 주 40시간 근무 기준)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세서에 196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고정휴일수당(8시간) 등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이 기본급 계산에서 별도로 지급되도록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209시간이 맞아보입니다.
2. 기본급에 포함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만약 유급휴일(고정휴일수당 8시간)을 기본급에서 제외하는 계산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기본 근로시간에서 유급휴일 시간을 차감한 시간이 기본급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준 209시간에서 유급휴일 8시간을 제외하면 201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명세서에는 19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5시간의 차이는 다른 공제 항목이나 회사 내부의 계산 방식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 회사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상임금과 기본급 금액 불일치 문제
귀하의 통상임금(시급)이 10,063원이라면,
196시간 × 10,063원 = 약 1,972,348원이 되어야 하는 계산은 식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세서에 기본급이 1,772,327원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식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4. 식대 차감 문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식대 비용을 기본급(또는 통상임금) 산정 시 차감하여 시급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대는 보통 별도 지급되거나 복리후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