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신경우 결정 세액이 0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 납부하신 근로소득세가 있으신 경우 5월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 소득세 메뉴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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