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연락이 와야만 하는건가요?
작년 7월에 퇴사를 하고 올해 2월에 입사를 했는데
올해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퇴사자는 5월에 따로 소득공제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득공제를 하는사람들은 따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는데 저는 연락이 오는것도 없네요....그럼 소득공제 안하고 끝인건가요??아니면 따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월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원 이하이신경우 결정 세액이 0원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해서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2020년도 총 급여가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 납부하신 근로소득세가 있으신 경우 5월에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자용 종합 소득세 메뉴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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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시에도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료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본 공제 등만 적용하여 퇴직 연말정산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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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가지 않습니다. 5월 안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자료조회 상의 자료와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가 아닌 소득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