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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소문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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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요없어진 물건들을 자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는데요 번개장터에서 작년 중고거래를 총 180회 정도했고, 총 판매금액이 8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부 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던 것들을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한 것인데 세금 과세 대상일까요? 판매한 물품은 애니메이션 관련 굿즈들이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 처분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구매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저도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동종 물품을 개인 사용목적으로 자주 구매도 하였구요. 그대로 두면 세금폭탄을 맞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대처가 가능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거래 건수 및 금액이 과다한

    개인의 중고거래 물품 거래 내역을 해당 사이트로부터 수집하여 사업성

    여부를 검증 후 세금 추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 것이므로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