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로 인한 불법파견 문의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초과(2년초과 + 1년 더 근무)로 인하여 불법파견으로 된다고 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각각 지닌 피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있을테고 과태료는 누가 의무를 지고 관련 법규정 부탁드립니다.
2. 만약 불법파견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의무를 안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경우, 효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며, 직접고용하지않고 계속 파견 근로로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견법 제46조제2항에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고 초범이면 1000만원정도가 부과됩니다.
합의금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파견기간 위반에 따른 처벌이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