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회복지사는 일용직 알바를 할 수 있나요??

작년 12월 부터 지금까지 알바를 하였고 알바비 한 번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본 직장 같은 팀 선배에게 너지시 알바 이야기를 했는데 "4대보험만 가입을 하지 않으면 가능할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나름 인터넷을 알아보고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오늘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바 하면 위험할걸 이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불안해 지네요... 제가 하는 편의점 알바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며 일요일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복지관 운영방침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갑자기 불안해 지고 다시 한 번 알바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시간 외 알바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상근의무가 있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영리업무 겸직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특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본직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설장의 승인을 받고 비영리 목적의 활동만 하는 것이에요. 현재 하고 계신 알바는 중단하시고, 시설의 운영규정을 확인하신 후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사회복지사가 일용직 알바를 할 수 있는지는 근무하는 복지관의 운영방침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겸직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알바를 할 경우 본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없이 4대 보험 가입 없이 하는 단순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복지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안해진다면 본인이 근무하는 복지관의 인사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겸직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