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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바했던 직장에서 동생이 근무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전에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서부터 카페 알바는 그만두고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동생이 해당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물론 제가 일한 것이 아니니 급여 세금등 다 동생명의이고 저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가구원 넣으면

저랑 동생이 같은 직장에서 3.3 공제 후 근무했단 사실로 혹여나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글 올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매번 하는 부분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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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 아니 하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게 아니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한 것이 아니고 동생이 실제로 일을 하고 동생이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생이 근로했다 하여 본인이 수급한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