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납세지 관련 개정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법 89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관점에서 궁금!)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하지만 2019.12.31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라고 나와있는데
이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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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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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기준이든 신고일기준이든 세금의 귀속이 국가이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게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기준과 신고일기준은 민감하게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의무성립일기준으로 변경한것은 소득발생지에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양도당시의 주소와 신고당시의 주소가 다르다면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