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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갈매기123
경건한갈매기123

지방세법 납세지 관련 개정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양도소득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지방세법 89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 관점에서 궁금!)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하지만 2019.12.31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신고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지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보면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 발생지와 지방세 세입 귀속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에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주소지로 변경함(제89조제1항제1호).라고 나와있는데

이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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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기준이든 신고일기준이든 세금의 귀속이 국가이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게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이기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기준과 신고일기준은 민감하게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납세의무성립일기준으로 변경한것은 소득발생지에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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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말해 양도당시의 주소와 신고당시의 주소가 다르다면 신고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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