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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토끼178
2023년 2월 1일자 입사자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2월~12월 까지 월별로 다운받기 PDF를 다운 받으니(1월은 근로소득이 아예없음)
다른 것은 모두 2월 ~ 12월로 뜨는데
기부금은 1월~12월 금액으로 뜹니다.
원래 기부금은 1년치를 모두 공제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공제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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