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근로기간에 따른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 관련
6.1자로 입사한 신규직원이 있는데,
전 직장에서 1~2월에 근무를 하였고,
3~5월은 쉬다가, 6월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을때
1~2월, 6~12월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1월~12월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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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가 아닌 1-2, 6-12기간을 체크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