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음메에
제가 24년도 1월부터 5월 까지 근무하다가
5월 말부터 ~현재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할 때는 5~12월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 상관 없이 1~12월 전부 체크해서 다운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 12월까지 전부 체크하셔서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