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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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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를 할때는 최소 몇 일 전에는 알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떄는 최소 몇 일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쀠쀠쀠

    쀠쀠쀠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 퇴사자들이 언제 퇴사 통보를 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그리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3주,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2주 전에 통보한 케이스도 종종 있구요. 

  •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때는 최소 2주전에는 이야기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30일이나 그런 것이 기재 되어있었다면 그거에 맞게 하시는게 좋아요

  • 퇴사 통보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 2주(14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사나 인사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퇴사 절차를 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에 퇴사통보를 할때는 최소 몇 일 전에는 알려줘야 되냐면 최소 한단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고 인수인계해주시면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보통은 30일로 칭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30일전에 말하지 않으면 사직처리를 안해줄수가 있어요 본인이 안 나와버리면 그게 무단 이탈로 이어져서

    뭔가 크게 불이익을 볼 수도 있씁니다

    30일로 규정한 이유는 대체직원 새로 채용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 시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사는 서로 자기 이익만 말할게 아니라 지킬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퇴사 생각이라면 반드시 30일전에 구두로 말씀하시고 사직서 제출바랍니다

  • 최소한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퇴사를 마음먹은 순간 인수인계를 하는것이 썩 내키지는 않으시겠지만 다음사람을 위해서 그정도는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사측의 규칙마다 다르긴 할텐데 법적으로는 의사표시후 1개월이후에 사직이 결정됨이라고 하네요. 1~2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하시면 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 회사에 퇴사통보는 최소한의 인력보충, 인수인계 기간은 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1개월정도는 주셔야 좋습니다.

  • 회사 퇴사통보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 상호협의하여 퇴사일정을 정합니다.

    이유는 인수인계도 해야하고 대체자도 구해야하기때문입니다.

  • 최소한 30일 전에는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그 서류에서 정하는 기한을 참곻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