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 즉 초록색일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뜻이며,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이므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나옵니다.
비보호라는 말 자체가 신호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이 그만큼 크지요.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만약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대부분 좌회전 차에 뒤집어 씌워진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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