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문의 드려요..

비보호 좌회전이면 아무때나 알아서 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파란불일때만 알아서 가는건가요?


예전에는 아무때나 간거 같은데..


법이 바뀌엇나여?


친구랑 말하고 있는중인데..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신호 즉 초록색일 때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는 뜻이며,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비보호이므로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게 나옵니다.

      비보호라는 말 자체가 신호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사고가 나면 과실 책임이 그만큼 크지요.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만약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대부분 좌회전 차에 뒤집어 씌워진다는 것이지요.

      .

    • 안녕하세요. 의젓한멧토끼150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초록불이고 상대편 차선에 차량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종종 빨간불에 이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며 사고가 났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직진 신호(녹색 신호)에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녹색 불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 2:8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묵장수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파란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도

      삘간불에 좌회전을 하게되면 신호위반입니다.


      만약 신호가 없는 곳에서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다면

      맞은편 차량 통행을 잘 확인 후 들어가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의치와와122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경우 신호를 받고가야되는경우도있고 신호가없는 경우도있으나 공통적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없을경우 안전하게 좌회전하시면되구요

      비보호 좌회전이기에 교통사고발생시 보호를 받을수있는경우가 드뭅니다. 이점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