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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11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 불에 가는건가요? 초록불에 가는건가요?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인가요?

즉, 초록불에만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간불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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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주행 신호인 경우 즉 초록색 등이 켜진 경우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여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 주행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표지판에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불 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파란 불일 때 상대방도 직진 신호 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 회전 차와 반대편 직진 차와 사고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니 파란 불일 때 반대편을 유심히 살펴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주행 신호인 녹색 신호에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비 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사고 시 죄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80% 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