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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181
착실한멧새18122.12.17

IRP와 IS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cma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IRP와 ISA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두 개의 차이점과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을 때는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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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1. 개인형 IRP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형 상품으로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사업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4,000만원 이상인 경우 13.2%]

    IRP에서 운용하게 되는 상품의 이자수익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때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5.5%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중도해지'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다 다시 내셔야 하며, 혹은 중도인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2.ISA (개인형종합자산관리계좌)

    해당 통장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만능통장이라고 지칭하면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ISA에 입금하여 주식,펀드등의 상품을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하며 [서민형, 농어민 400만원, 일반형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이 3년이상 경과해야만 하며 3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은것이 환수가 됩니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으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 개인형IRP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액공제율을 16.5%를 받으시고 이자소득까지 생각한다면 1년에 거의 20%가까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가 힘드니 가급적이면 큰 목돈이 아닌 소액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