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봐야하는 수험생인데요
민사는 출석도 해야된다고 들었어요
상대가 각잡고 괴롭히려고 수능 직전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하루 이틀 연기하는게 아니라 아예 수능 이후로 민사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사유는 모욕죄입니다
상대가 합의 의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