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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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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저는 해외공동구매 금액 횡령 건으로 고소를 준비중인데, 동시에 수험생인지라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면 저에게 악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고소를 했을 때, 재판이 10월에 열린다고 하면 제가 고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확실하게 수능에 지장 없이 고소하려면 그냥 11월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다른 사기건으로 8월 23일 구공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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