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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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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저는 해외공동구매 금액 횡령 건으로 고소를 준비중인데, 동시에 수험생인지라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면 저에게 악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고소를 했을 때, 재판이 10월에 열린다고 하면 제가 고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확실하게 수능에 지장 없이 고소하려면 그냥 11월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다른 사기건으로 8월 23일 구공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월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으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이후 재판을 원하시면 지금 고소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재판일정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