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저는 해외공동구매 금액 횡령 건으로 고소를 준비중인데, 동시에 수험생인지라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면 저에게 악영향이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월에 고소를 했을 때, 재판이 10월에 열린다고 하면 제가 고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확실하게 수능에 지장 없이 고소하려면 그냥 11월 이후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은 다른 사기건으로 8월 23일 구공판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월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으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이후 재판을 원하시면 지금 고소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재판일정을 조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