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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시속 30km 도로에서 상대방이 57km로 주행하여 12대중과실로 인정되었는데 사고접수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험 과실을 본인이 높게 잡을테니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따로 사고접수가 되지는 않았고 종료되었는데 지금 와서 따로 사고접수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접수가 정확히 어떤 사고 접수인지(보험인지 경찰인지) 알 수 없지만 접수는 가능합니다.
단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 및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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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여우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당연히 사고접수 는 가능 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 , 형사 처벌 대상으로 민형사상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적인돌고래25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했는데 왜 또 접수를 하나요? 그럼 합의금은 도로 뱉으실건가요 ?
합의금이 계좌로 찍혔다면 다시 되돌릴수는 없을듯 합니다. 무언가 증거가 될법한게 있으면 굳이 돌리면 피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