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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상괭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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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도로에서 애완견들 변 처리 안할경우

요즘 우리동네 우이천 산책도로에 애완견들과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허나 목줄안달고 산책 나오는분들도 많고 ...심지어 애완견 변을 주인들이 처리 안하고

그냥 가는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그동네 사는 분들이 처리를 해야 할 경우 많습니다

만약, 애완견 변처리 안하고 갈 경우 신고하면 어떤 법적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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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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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그리고 별표 과태료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애완견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의율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배설물의 수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위의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 부과 대상에 대해서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처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