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생계급여를 더 받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입양의 주된 이유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양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과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양부모는 아이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정도 봐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입양하면서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으로 양육할 의사가 있으면서 생계급여도 받는 경우와, 처음부터 급여를 늘릴 목적으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은 소홀히 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아이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단순히 '돈을 더 받는 방법'으로 입양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