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본인의 자식으로 서류에 올리면 파양이 불가능한가요?

입양해서 키웠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를 막대하고 경제적으로 부양은 하지도않고 학대한다고해도 한번 자신의자식으로 등재되면 절대로 파양을 할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만리남입니다.

      입양된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등재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양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입양은 법적인 책임과 부양을 의미하며, 자식으로 등재되었다면 그 책임은 영구적입니다. 파양을 시도할 경우,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등 부모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행동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문제나 자녀의 안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그렇게 파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ㅇ

      호적을 판다는것이 여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무에

      함부러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