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번 본인의 자식으로 서류에 올리면 파양이 불가능한가요?
입양해서 키웠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를 막대하고 경제적으로 부양은 하지도않고 학대한다고해도 한번 자신의자식으로 등재되면 절대로 파양을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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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리남입니다.
입양된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등재한 경우, 일반적으로 파양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입양은 법적인 책임과 부양을 의미하며, 자식으로 등재되었다면 그 책임은 영구적입니다. 파양을 시도할 경우,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등 부모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는 행동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부정적으로 다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문제나 자녀의 안녕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그렇게 파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ㅇ
호적을 판다는것이 여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무에
함부러 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