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파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자식이건 입양이나 재혼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건 자식이 생겼으면 호적에 올랐을텐데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파양을 하려면 어떤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상 파양 외에 재판상 파양으로 가게 될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파양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 2. 10.]

    한편 재혼 후 친양자입양의 경우, 다음 사유로 국한됩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