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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흑로75
제목 그대로 회사 대표 포함 5명 이하일 경우 법률상이나 야근.. 이나 업무 과부하 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채용공고 보고 고민 되서 질문 드립니다. 관련하여 특징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5명 이하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어 야근수당, 연장수당, 주 52시간제 등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일 보장, 해고예고, 퇴직금 지급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업무 분담이 적어 과부하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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