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자녀가 다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만약 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설물이 파손되어 있어서

그로인해 다치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단순히 시설물이 파손되어 자녀가 다치게 되었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아파트 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 질문해주신 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설물의 파손으로 다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관리 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아파트 놀이터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자녀의 다침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규정과 법적인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자녀가 다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신가봐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관리사무소에 한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