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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엄격한노루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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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성수대교쪽에서 우측 깜박이 켜고 동부간선도로로 서행 진입중 뒤쪽 우측편에서 다른차가 과속으로 와서내차우측면을 들이받아 스치고 감.음

진입중 뒷쪽 우편에서 다른차가 과속으로 와서 내차 우측면을 들이받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방통행길이 아니고 성수대교 북측에서 집이 의정부라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성동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관 경찰에게 자세히 살명을 했는데도 무조건 차선변경한자가 가해자라고 하며 70% 과실로 보상해야한다고 자세히 조사도 안하고 그 내용을 상대편 보험사에게 전화통보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아니고 가해자라고 우기면서 신고할거냐 안할거냐 ? 하기에 잘 몰라 알았다고 한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상대편차주와 보험사에 보험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도 책임보험맘 들었다고함. 돈도 없다고 하며 외제차 비엠더블유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후 내보험사에서 7대3으로 할거냐 하기에 확실히 차선병경차가 지역에 관계없이 가해자냐 물으니, 그렇다고 하여 그럼 보험처리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찜찜하여 의견을 질문드립니다. 그 지역은 우측차가 좌측의 한강북로로 가기도 하는 지역, 강변북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가고자 하는 차는 우측으로 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고 오는 차가 20미터 뒤에 보이기에 성수대교 건너 강변북로 들어오면서 우측 깜밖이 켜고 서서히 진행했는데 갑자기 과속으로 상대차가 와서 부딪쳐서 내차 우측사이드밀러가 받쳐서 180도 돌아 밀러가 앞을 보게 됐습니다. 조사 경찰관에게도 그말 했는데도 무조건 내가 차선변경해서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돕 같습니다. 상대차는 상습적 보험사기방법 과 흡사합니다. 어제 상대차가 차수리를 공장에 안맡기고 돈으로 500만원 받아갔답니다.20일 오늘 저녁쯤 내게 전화해서 4명의 친구가 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가 진료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청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친구 4명이 탔다면 창문을 열고 봤어야 하는데 한명도 못 봤습니다. 나는 못 봤기때문에 인정할 수 었다. 그리고 자기차가 뒤에서 와서 부딫쳐놓고 누구한테 보상 운운하느냐 하고 , 전화 끊고 악사 내보험사에 전화해서, 만약 상대가 친구4명 병원진료 가짜를 들고 와서 접수 신청하면 그들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음. 보험사기단인지 경찰에 신원조회 및 전과기록 조회를 의뢰하겠다고 했음. 만약 전과가 있다면 경찰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보험사기단이 의심됩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몇 % 과실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저는 경찰청 소속 자격증가진 경비지도사로 현재 일하고 귀가하다가 사고 당했습니다. 010-8299-8846. 장 지도사, 감사합니다. 보험사기단이라면 법정 구속을 해야지요,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위 경우 기본 3:7의 과실에 상대방의 과속이 확인된다면 과속에 대한 상대 과실을 추가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과속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외 대인 피해가 있다면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블랙 박스나 cctv를 보아 상대방이 얼마나 과속을 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고의성을 가지고 차선 변경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박은 것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는 상대방의 특별한 사정(규정 속도 10km이상 초과, 또는 20km초과로 속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7 : 3 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차선 변경 차량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다만 영상 등에 동승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을 대인 접수 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려는 행위는 보험 사기에 해당함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 가해자고 누가 몇 % 과실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이 동부간선도로 진입중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통상의 과실 비율과 가, 피해자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기존 도로 즉 님의 경우에는 기본 동부간선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며, 합류하는 차량은 기존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하여 진입하셔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과실은 합류차량이 가해자가 되며, 통상의 과실은 60%입니다.

      다만, 님은 상대방차량의 과속을 주장하고 계신데, 과속은 객관적으로 몇 Km 과속인지가 규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규명된다면 몇 Km 속도위반이냐에 따라 상대방이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보험사기는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명자료로써 보험사기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금더 객관적인 자료 즉,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규명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