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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타조214
월-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급여 90만원 파트타임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던가 1일 3시간 인정으로 3.3%공제 한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이구요.
4대보험과 3.3%공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3.3%공제로 하게되면 675000원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는데 지역의료보험 가입하라고 나올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건우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제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와 부담금을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는 세금신고의 의무를 지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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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3%공제시 실수령액이 4대보험 공제 급여보다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업급여 등이 필요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시 혜택이 불가하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향후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로 계산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당장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3.3% 세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