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란게 어떤 특허를 말하는지 알려 주세요.
국유특허란것이 국가공무원과 관련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지방공무원과 관련있는 특하라면 지유특허라고 하는지 궁금하구요, 국유특허가 뭔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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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유특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특허를 말하는데,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직무발명특허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들의 직무발명특허가 국가에게 귀속되는 이유는 국가공무원들의 급여를 국가가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 직무발명을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권을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발명한 공무원에게 수입의 10%를 주고 나머지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나우어가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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