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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동네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엄청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아래에서 수술을 보조하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개,봉합등 의료행위를 직접하거나 단독으로 처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수술보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병원에서는 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적 수술 해우이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즉 , 정식 수술 참여나 의료 결정권은 간호사 , 의사만 가능합니다.
조무사가 수술보조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지침과 병원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