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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동네 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엄청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하는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수술보조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병원에서는 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전문적 수술 해우이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즉 , 정식 수술 참여나 의료 결정권은 간호사 , 의사만 가능합니다.
조무사가 수술보조를 할 경우 반드시 법적 지침과 병원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