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해도되나요?
의원급 산부인과 병원에서
주사행위등은 의원급에서 조무사도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의원급 수술실에서 스킨봉합하는것도 조무사가 해도되는건가요?ᩚ 의사 관리감독하에요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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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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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애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봉합하는건 불법입니다.
의사감독하에도 봉합하는 행위는 안됩니다.
의료법 위반 처벌대상이예요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는 봉합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사 관리감독이여도 불법이구요. 간호조무사는 보조업무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의원급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및 간호사의 지시 하에 주사를 놓거나, 봉합 하는 부분을 처리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환자의 주사를 놓거나, 봉합된 부분의 처리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의 지시 하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수행역할의 범의는 주사를 놓거나,
바이탈싸인의 체크는 괜찮지만
수술 부위에 봉합은 의사의 지시라도, 간호사의 지시라고 해서 수행할 수 없는 영역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사의 진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도 하에 하는 업무라해도 스킨 봉합은 의사의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