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병원에서 환자 드레싱 할 수 있나요 ?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환자 드레싱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진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드레싱을 직접 처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서 보조 역할만 가능합니다.
즉 소독액 준비, 붕대나 거즈 전달, 드레싱 후 정리 등 보조 업무가 가능하며
상처 치료나 약물 도포등 주요 처치는 간호사가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의 전문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보조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마다 역할 범위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근무 병원이 내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정혜 간호조무사입니다.
이론보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에서 실습했을 당시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해있는 환자들에게 직접 드레싱을 했습니다.
다만 병원이나 의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의 보조 인력 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환자 드레싱은 불가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안 간호조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직업이 드레싱을 하는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의사분께서 드레싱을 할때 옆에서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면가능하지만 직접적인 드레싱은 할수 없습니다 옆에서 드레싱 준비를 해준다던지 아니면 드레싱이 끝나고 물건을 치우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보조 업무를 하기때문에 드레싱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실제로 벌금형에 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