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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가운풍금조209
집을 팔고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임시로 1가구2주택자인 80세 부모님집으로 이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살때 취득세 중과 문제없네요?
동사무소에서 집주소 변경 시 별도의 세대분리 옵션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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