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사때문에 차선 좁아져서 위험했는데요.
사거리인데 전방에 공사때문에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바뀌거든요. 저는 4차선 그대로 가고 앞차는 5차선으로 바꾸고 가는데 약간 커브길인데요. 차선이 공사땜에 약간좁아져서 앞에 5차선 차량이랑 사이드미러 닿을뻔해서 클락션 울렸고 창문내렸거든요. 욕이랑 소리는 안질럿고 쳐다보기만했는데 그아저씨도 자기가 뭘잘못했냐고 신경질 내시더라구요. 그분이 택시인데 저는 위험하다고 느껴서 했는데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 신고당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로 좁아진 차선 위험 상황에서 클락션을 울려 경고한 것은 정당한 안전운전 행위이며 창문내려 쳐다보시고 욕을 하신 부분도 아니시기에 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니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