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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때문에 한 차선이 막혀 있어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제가 가려는 차선이 공사 중이다 보니 공사를 하시는 분이 안내하는 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가는 도중에 반대쪽에서 차량이 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제 과실이 백 프로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 과실이 백 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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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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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장 인부의 수신호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나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공사장 인부의 잘못된 수신호에 의한 것이거나 반대편에는 수신호를 하는 인부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책임은 공사업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상대방에게도 수신호를 하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100% 과실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