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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 정차중 반대편 좌회전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사거리에서 백밀러가 살짝 중앙선을 넘어선 상태에서 좌회전 대기 정차중 였습니다. (5톤 카고 트럭)
맞은편에서 덤프 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서 제 백밀러를 쳐서 , 제꺼는 이상이 없는데
상대방 백밀러는 일부 파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경찰을 불러서 접수는 했는데
상대방은 제 백밀러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라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정차중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큰소리를 치니 솔찍히 당황한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제가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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