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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콩중이158
큰콩중이15821.06.07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공사중 인부 수신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삼거리였고, 그곳은 한쪽차선에서 공사중이었습니다.

공사통제하고있던 인부 수신호를 따라 우회전하는데 직진 대기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와서 박았습니다.

(공사로 인해 신호등은 작동×)

물론, 직진우선이고,

경찰, 모범운전수가 아닌 공사장 통제자의 수신호인점은 불리하겠으나,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인부의 통제에 따를수 밖에 없더ㆍ 상황에서 정차해있던 덤프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와서 박았거든요.

(굉장히 억울...)

과실비율이 어찌나올까요?

일부는 공사인부의 수신호가 경찰, 헌병 등의 수신호가 아니었으므로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안따라야하는 건가요?

직진차가 와서 박으면 제과실인가요?

다치기도 하고 차도 많이 망가지고 속상하네요~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에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 모범운전자, 군헌병 등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8.]

    단, 도로공사 중 공사담당자의 수신호의 경우에는 공사담당자 측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도로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고발생시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공사 차량이 직진 과정과 공사 인부의 수신호 상황 및 차량간 충돌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로 통제로 인한 수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과실이 많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블랙 박스나 CCTV 등)

    또한 공사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과실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돌지점과 상황, 그리고 덤프트럭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등을 통해 확인해야 과실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에 대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범운전자나 기타 법적 효력있는 수신호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사 관리 감독 인원의 수신호를 신뢰한 점에서 이는 과실 비율 산정에 있어서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구체적인 과실 협의시에 적극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동일한 도로폭에서 우회전차량 6 : 4 직진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수신호(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에 따라 우회전한게 명백하게 선집입하시고 나서 직진차량이 와서 추돌한 사고라면 직진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6이고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4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차량과의 관계 및 공사장 통제자와의 관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직진차량과의 관계에서 공사장 통자자의 수신호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나, 공사장 통제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의 수신호를 신뢰하여 우회전한 것이므로, 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