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은근히영리한산양
은근히영리한산양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 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차장외부에서 진입해 들어가는 직진이고

상대차는 좌회전으로 출차하는 차량

저는 스파크 경차 상대차는 SUV(쌍용-T)

사고당시 폭염으로 제차량 블박미작동

상대차는 블박을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

블박 영상을 사고당시에는 보여줬으나 다시 공유 요청하니 거부

경찰신고 및 변호사 문의후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 제공 받음 제출은 안한 상태

도로교통법 31조 의해 무과실이 어렵다 하는데

일시정지 나 서행 둘중에 어디해당하느냐가 관건일것같습니다 . 낮 12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행이 빈번하다 할수 없고 볼록거울로 상대차가 오는게 보이니 확인이 불가한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행으로 주행했으며 제가 출입구 들어온 순간부터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고 부딧한 부분도 상대가 경광등 보고 무리하게 좌회전 하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안날 사고라 무과실이라 주장하고 있구요.

제가 주차장외부 입구에 진입할때부터 제가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천장 경광등과 사이렌이 이미 울리고 있었던 상태 입니다

상대차가 지하 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경광등이 보일텐데 그럼에도 잠깐 0.1초 브레이크 밟았다 지속 주행하며 좌회전 하려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상대방 차주가 “저는 차가 다 지나간줄알고 .. 들어오는 것도 사이렌도 다 봤는데 미안해요, 지갑을 가게에 놔두고 와서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해서 실수했어요”라며 사과하고 본인 가족과 통화하며 “사고났어 내가 잘못해서 사고난거야” 라고 했고 너뮤 미안해하며 사과하기에 그래서 경찰은 안부르고 보험사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험사로 한분만 오셨고 사진찍고 블박 영상 챙기고 제가통증이 심해 병원 가야해서 댜인 접수 바로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내가 대인으로 병원을 갔기 때문에 100:0은 어렵다 상대방도 병원에 가겠다 한다며 상대방도 대인 접수.

(현재 병원간거 확인함 상대 입원/통원/검사비 전혀 모름 )

+상대가 사고현장에서 한 말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다 전달 받았네요

다음날 경찰 접수

경찰에서는 그차가 안멈추고 그대로 달려와 사고발생했고

상대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라 제가 진단서 내면 사건 종결 이라합니다

상대방측에서 대인을 접수 했기 때문에 100:0은 안되고 원래 삼거리 교차로라 6:4인데 뒤쪽이니 7:3 -8:2이라 주장했다합니다

제 담당자는 제가 절대 못피하는 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어렵고 분심위 가도 비슷하게 나올거라하며 8:2나 9:1 까지 조정해 합의할지 분심위 가고 소송할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주차자리를 찾기위해 몸과 목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운전중이라 현재 목통증이 심해 현재 10일째 치료중인데

(경추 어깨 염좌 진단으로 2주 .. 통원 치료 중입니다 ..첨엔 고개를 아예 못돌렸눈데 지금은 조금 호전 있으나 아직 어깨에 전화기 껴서 통화도 불가능 할 정도.. 얼마나 더 치료 받아야할지 ..)

게다가 제 직업상 CPR 시연을 보여줘야하는데 통증으로 못해 보조강사 분을 불러 매일 6만원씩 마이너스 입니다......

상대방 대인은 제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합의금과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데 과실 비율을 8:2-9:1로 합의 하는게 맞을까요

분심위가면 오히려 안좋다고 바로 소송가라는 분들도 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CCTV영상을 3개 카메라 영상 다 확보 했으나 여기에서는 올라가지 않네요

영상에서 상대방이 지하 2층에서 올라온뒤 제 입차 경광등이 울리고 있음에도 멈추려는 노력 없이 그냥 달려와 좌회전 하려고하며 우측 앞 범퍼로 제 뒷 휀다와 범퍼를 쳤어요

제차가 교차로에 진입한것이 보이는데도 2-3M를 그냥 주행하며 옵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1층에 들어온 뒤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ㅎㅁㅊTV 문의하니 상대가 멈추지않고 그냔 좌회전을 하고 제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 100:0 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 답변 받았습니다 ..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과실을 지속 주장하려몀 소송으로 바로 가야할까요

    : 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지속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에서 결정을 받고 결과를 받아 들이거나, 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심위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으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송비용, 시간 등 소송시 실익을 따져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질문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소장작성, 제출, 변론 참석등등)할 수 있다면 소송으로,

    아니라면 분심위 진행 또는 9:1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을 가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가,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양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소송의 실익이 없고 분심위를 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심의위원 의견만 들을 수 있어 크게 의미가

    없어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적절한 과실에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