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vs 개인사업자용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문득 세금이 많이 나와서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던중 개인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식당이나 그런데서 사용하고 홈택스 등록하면 자동으로 경비처리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식당에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홈택스 카드등록을 이후에 해도 이전 결제내역이 다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를 쓰나 현금영수증을 쓰나 효과는 동일합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면 그 달 부터 전산에 확인이 되서 그 등록 이전의 사용부분은 별도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따로 업로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카드는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모두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대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쓸때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