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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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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 개인에게 양도할때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법인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진행절차를 검색해보니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진행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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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신 후 차량 명의 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차량 이전 등록 진행 (자동차 등록사업소 방문)

    1. 매매계약서 작성

    2. 법인이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법인인감 날인 필수)

    3. 개인(매수인)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 신청

    4. 취득세, 등록세 납부 후 차량 명의 변경 완료

    법인에서 준비할 서류 (매도자)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2.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3개월 이내 발급)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인감도장 (매매 계약서 날인용)

    5. 차량 매매 계약서 (법인과 개인 간 작성, 법인 인감 날인 필요)

    6.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 필요)

    7. 세금계산서 (VAT 포함 시 발행) (법인이 부가세 과세 대상인 경우)

    개인(매수자)이 준비할 서류
    1. 본인 신분증 (운전면허증 or 주민등록증)

    2. 개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가능)

    3.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작성 가능)

    4.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차량을 판매할 경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만 잘 발급해주시면 되며, 해당 차량 판매 손익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