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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촉망받는리소토
동생이 몽골 여행을 갔는데 강아지용 불리스틱(소나 말) 사오라고 했거든요. 검역대상일까요?
신고 절차와 과정이 까다로울까요?
가능하면 몇키로까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에서 반입하는 육포류의 경우에는 무조건 검역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검역을 거치는 경우에는 몇십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검역을 충족하는 경우 5kg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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