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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

술, 담배 처럼 관세를 많이 맞는 특유 품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스타트업입니다.


해외직구경력이 그리 많지가 않고 그나마 알고있는건 술이나 담배의 경우는 일정량 초과시에 관세를 많이 맞는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이외에 품목들도 아마 그러면 관세를 맞을 품목이 있겠구나 싶구(금이라든지 뭐 이러저러)


제가 가스건(밀리터리)이라든지 군용?에 가까운 물건을 사입할까 할 예정입니다


통관신고를 하겠지마는 궁금한게


관세를 맞을만한 다른 품목이 뭐가있을까와

관세의 종류도 있지않을까 합니다.


아는대로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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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는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에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하고 다른 농산품목은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FTA 특혜관세율 또는 WTO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낮게는 0%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건의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관세법에 따라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출물품이나 통과물품(환적화물 등)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관세는 국내산업보호 및 조세수입확보 측면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이처럼 관세는 관세장벽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2.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팔라우 118.2%, 버뮤다 103.2%, 피지 24.0%, 세인트키츠 네비스 21.1%, 세이셸 20.3%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 0%, 마카오 0%, 싱가포르 0.4%, 브루나이 0.4% 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등 입니다.

    3. 수입물품에는 품목분류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관세율의 종류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반덤핑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으며,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물품 중에서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수입물품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고세율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품목이 술과 담배가 해당됩니다.

    4. 또한 쌀은 기본세율 5%,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 중 가장 우선적으로 특별긴급관세(물량기준) 684%가 부과되는 등 대체적으로 HS 11류에 분류되는 보리, 귀리, 옥수수, 수수 등 농산물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대두(HS 1201호)도 기본세율 3%,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5%,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87% 또는 KG당 956원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 입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보석, 고급시계, 고급 모피와 그 제품, 고급 융단, 고급 가방, 고급 가구, 자동차, 휘발유 등 석유제품 등도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가 많이 부과되는 고세율 품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세율이 높거나 혹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고급핸드백, 보석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건의 경우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하는 등의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에게 상담을 하신 뒤 수입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무를 하신다면 구매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소액물품면세 규정 활용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술, 담배 등은 다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