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차금지 표지판 A형을 매장 앞 도로에 놓고 퇴근하시면 도로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허가 없이 물건을 놓아 점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며, 현장 단속 또는 민원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차 적발 시에는 계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2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표지판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으며, "바로 치우겠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표지판을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장 앞 도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 앞 공간이 사유지라면 표지판을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