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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간판이 버젓이 있는데 신고를해도
강제견인및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에는 신고 시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고,
장기간 방치되면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전이나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인도구역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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