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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24.06.01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 정문앞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이있는데
민원신청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아파트 정문 앞이라고 하더라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주차행위에 대해 입주민이거나 아파트 내 자리가 없다고 해도 과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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