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차량은 통행을 방해해도 되는건가요?

2023. 01. 04. 16:50

주정차단속차량의 위법행위...아무리 공무집행중이라지만 차량통행에 방해를 줘도 되나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무수행이 아님에도 통행방해를 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위반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