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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주정차시
강제견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로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차를 이동하도록 하고,
장기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방치되는 경우 견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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