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