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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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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 구역 진입차량시 처벌에 대하

진입금지 구역방향으로 진입하면서 비키라고 빵빵대는 차량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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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진입 금지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량은 범칙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센터(112)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