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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쥐96
이러한 상황에서 파란차가 진출을 못 하는데 빨간 차량 처벌 방법 있나요?
도로교통방해?
주정차 위반?
어떤 종류로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식한소쩍새284
사유지라고 하면 견인이 불가합니다.그러나 사유지가 아니면 견인 대상입니다.확인하시고 경찰에 연락해서 견인조치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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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주택가 진로방해로 주차를 하시고 차량입구를 막았네요. 잘 협의하시구요. 도로라면 주정차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