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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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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주차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시에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이 얼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그 과태료는 아래와 같이 각기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①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황색 실선/황색 점선의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및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미터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횡단보도 및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에서 정지 상태 (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