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올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오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차없는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와도 처벌할수없습니다. 들어올수있게 길을오픈시킨 관리소나 경비원이 문책당하겠죠.대부분 택백차량을 들어올수있게 열어줍니다.

  • 아직까지 주차장법에 개인사유지에 대해 처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 해소하기위해 법안 상정도 했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더 진행되지 않은걸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처벌하는 방법은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 할 수 있는가인데요.

    빌라등은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나 아파트는 해당부지를 간조물로 볼수 있는가를 또 봐야 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딱구리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면 안되는 아파트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고 아파트 관리소 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관리소에 이야기를 해서 처벌을하거나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