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 임신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