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PSM_1011
만약에 어떤 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대통령이 죽게 된다면 이 후 통치는 누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죽은 직후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대통령 사망 직후에는 국무총리가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응원하기
굉장한바다표범3
만약 대통령이 죽게 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상속받은 임시 대통령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즉시 통치능력을 상실할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은 직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할지 여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밝은큰고니27
대통령이 죽거나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무총리가 그 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보미야보미야
한국에도 국가 주요 인사 서열이 있습니다.
대통령 유사시엔 곧바로 두 번째 서열에 위치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유융
대통령이 죽을 경우엔 국무총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바로 밑이 국무총리라서 그렇답니다. 임기는 아마 정해져있던데 다시 선거하는걸로 알고있어요.
PEODCQ
대통령이 유사시 특히 전쟁으로 유고시는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서열이 대통령 바로 밑에 있습니다